교원 연가 사용 쉬워진다? 충남교사노조 “개악”
교원 연가 사용 쉬워진다? 충남교사노조 “개악”
교육부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행정예고에 반발…“인권 침해적 요소 다분”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10.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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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이하 교사노조)이 교육부의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행정예고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료사진=충남교사노조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이하 교사노조)이 교육부의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행정예고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료사진=충남교사노조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이하 교사노조)이 교육부의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행정예고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직계존속의 기일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 장례식 등은 교원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니어서 연가 사용 허락을 받아야만 참석이 가능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교원들이 명확하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항을 법령으로 정했다. 교육부가 지난 18일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

개정안은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니어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조부모·외조부모 기일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 사망 시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혔다.

이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사노조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면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연가 사용을 제한하는 교원의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2018년 단체 협약 시 연가 승인 사유에 추가하기로 한 ▲본인 이사 ▲자녀입학과 졸업식 ▲자녀 군입대 등 3개 사항이 개정안에 빠졌다”며 “교사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가를 포함한 조퇴와 지각 외출 신청 시 사유를 나이스상에 자세히 기록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은 명백한 연가 사용 제한이다.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나이스에 기재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연가일수 가산기준을 기존 ‘병가 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에서 ‘병가 미사용 교원’으로 변경한 점과 관련해선 “교원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다. 교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한 뒤 “많은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도내 교사 2만 명을 대상으로 개정안 철회를 위한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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