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설관리공단 갑질·횡포 전수조사하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갑질·횡포 전수조사하라”
청주시의회 이현주 의원, 21일 66회 임시회 5분 발언서 주장
청주시설관리공단 “사실과 다르며 이미지 실추에 대해 유감” 반박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10.21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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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이현주 의원이 21일 6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갑질과 횡포에 대해 전수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사진=청주시의회/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퇴직금 산정에 오류를 범하고도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시의회 이현주 의원은 21일 6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2019년 정년퇴직자 P씨는 퇴직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공단은 ‘오히려 더 줬으니 환수하라’고 반박했으며 결국 소송까지 이어져 퇴직금 정산이 잘못되었다는 판결로 패소했다”며 “이로인해 퇴직자에게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시민들의 혈세를 헛되이 낭비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연차수당과 평가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며,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됨에도 평가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이 판결 결과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패소를 하고 항소를 했다가 취소하면서 퇴직자에게 모든 걸 포기하라고 합의서를 보내 ‘차후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라고 종용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이를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5년부터 실시한 임금피크제는 청년일자리를 마련한다는 명분과 중·장년 정년보장을 전제로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제도인데, 공단은 이 제도를 노동자들에게 알리지도, 신청하지도 않음으로써 직원들이 받은 경제적 피해는 업무상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청주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같은 일들을 전수 조사해 주시고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반박 자료를 내어 “이현주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주장한 미지급된 퇴직금 소송판결 과정에서 공단의 늦장 대처와 갑질 횡포 등은 사실과 다르며, 공단의 이미지 실추에 대해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미안내로 직원들이 받은 피해는 업무상 배임이라는 이현주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직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안내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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