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개월 여아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중형 구형
검찰, 21개월 여아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중형 구형
검찰 "원장 A씨 징역 13년, 친동생 B씨 징역 2년 구형"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선고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10.21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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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검찰이 21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A씨(53)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와 친동생 B씨(4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는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양발을 올리거나 올라타 몸으로 누르는 등 일반인 관점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재웠으며, 추가적인 학대 사실까지 드러났다”라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어 “함께 기소된 B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수수방관해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 C양의 몸에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C양의 질식으로 인해 숨졌으며, A씨는 총 9명의 원아를 C양과 유사한 방법으로 20여 회에 걸쳐 학대한 사실이 추가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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