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진단서기재’ 모두 믿을 수 있나?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진단서기재’ 모두 믿을 수 있나?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1.10.22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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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최근 한 유명 가수가 자신이 암 진단을 받아 투병 중이라고 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올렸는데요 그 진단서가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었고 이 가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통상적으로 우리는 의사에게 의료에 관한 전문가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사가 발급해주는 ‘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형사재판(특히 상해사건)에서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서 인정받고 있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전치 2주’ 등의 기재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식으로 상해의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상해진단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①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②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③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④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⑤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및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에 비추어 이례적인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을 믿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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