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비인구적 요소 고려해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비인구적 요소 고려해야”
충남도의회,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11.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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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5일 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와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등에 따르면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수 감소가 예상되는 자치단체들이 울상이다.

충남 전체 인구는 211만8183명이다. 비례의원을 제외한 충남도의회 의석 38석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1인당 인구는 5만5742명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8만3613명, 하한은 2만7871명이 된다.

8월 말 기준 전체 인구가 각각 5만1036명, 5만932명인 서천군과 금산군이 이에 해당한다.

광역의원 의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양 군을 비롯한 전국 10여 개 기초자치단체는 공동건의문에 서명하는 등 연대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조만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 선거구 재편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익현 의원(민주·서천1)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 역시 현행 인구중심의 획일적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수는 투표가치의 평등원칙이 보장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며 헌재의 결정은 존중되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구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민들의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정치적 고립과 소외는 물론 도·농간 불평등으로 인해 빈익빈부익부 악순환에 처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은 표의 등가성만을 고려한 논리로 오히려 지역 간 균형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전 의원은 이 대목에서 공직선거법상 지역 대표성을 위해 인구수뿐만이 아니라 생활권, 지역 특성, 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을 거론한 뒤 “정부와 국회는 소외되고 침체된 농촌 현실을 고려해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을 위한 선거구 획정 방식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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