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 센터장 선정과 관련, 일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굿모닝충청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을 22년 동안 재위탁을 반복해온 원장 A씨의 지인 B씨가 서구 육아종 센터장으로 내정되면서 이를 두고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의 핵심은 ‘A원장이 자신의 대학 후배 B씨가 센터장이 될 수 있게 서구에 입김을 넣었다는 것’과 ‘A원장이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을 22년간 재위탁 해온 것’ 두 가지로 요약된다.
제보자는 “22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A원장이 서구 공무원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센터장 선정을 위한 발표·심사 과정에서 후배 B씨에게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육아종 센터장 선정 관련 특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구청 담당 부서는 “육아종 위탁업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 2, 시행령 제26조의 2, 시행규칙 제39조의 3 규정에 의거해 적법하고 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졌다”며 “심사에 참여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0명은 신청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없어 제척 대상이 전무한 만큼 정족수 미달로 의결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구 육아종 위탁 선정 시 국공립 어린이집 A원장과 공무원들의 유착, 직권남용 등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문의 당사자인 A원장도 해당 제보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불성설의 악의적 제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원장은 “기본적으로 심사 대상자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점수 산정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도 제외된다. 22년 동안 서구에서 원 운영을 하다 보니 보육정책위원 중 원장대표 정도는 알 수 있다”며 “하지만 내가 속한 분과가 아닌 다른 분과의 학부모, 교사, 외부 위원 등을 다 알 수는 없다. 때문에 내가 심사위원 15명 내외 중 설령 한두 분을 안다 해도 점수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 역시 수탁심사를 받는 기관의 원장인데 공무원 입장에서 굳이 본인과 유착이나 결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제보자는 또 A원장이 서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수차례 재위탁하며 22년간 운영해온 것을 두고 ‘독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횟수 제한 관련 조례를 두지 않고 구의 재량에 맡긴 것은 서구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구청은 “해당 국공립 어린이집은 영육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에 의거해 서구청이 00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운영위탁 협약을 맺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위탁 심사를 거쳐 현재까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며 “A원장 개인이 서구청과 운영 위탁한 사항이 아니라 00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1999년 3월에 임용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A원장은 이 주장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기간은 현 운영체의 위탁기간 만료 전 재위탁 심사를 통해 적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였을 경우 계속적으로 연장된다. 본인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본인이 속한 법인의 수탁을 받게 된 것이고 현재까지 기간이 연장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장은 법인에 소속돼 발령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의지로 독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전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구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내년 6월에 개소 예정이다.
면적 778.31㎡ (2층 208.98㎡ / 3층569.33㎡) 의 규모로 교육실, 사무실, 장난감대여실, 보육실, 놀이체험실, 프로그램실, 육아카페 등이 들어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