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효도하면 돈 번다
[재테크] 효도하면 돈 번다
  • 이은섭
  • 승인 2015.03.20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은섭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VIP PB팀장
[굿모닝충청 이은섭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VIP PB팀장] 고객 상담을 하다 보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10년 이상 병수발하며 극진히 모셨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기여분’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기여분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과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때 이를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하는 제도이다(민법 제1008조의2).

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상속인이 기여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부양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특별히’의 의미가 사실상 모호해 이제껏 기여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까?
과연 위와 같은 사례들이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할 수 있을까? 최근 가정법원에서 선고한 기여분 판례를 분석해 보면 기여분 인정에 변화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과거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와 함께 살며 생활을 돌본 경우에는 이를 ‘자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법원이 판단하고 쉽게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최근 가정법원의 판례를 보면 부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는 물론,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는 경우에도 ‘특별한 기여’라고 판단해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법원은 2013년 D씨의 자녀들이 낸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D씨와 함께 살았던 장남에게 기여분으로서 40%를 인정해 주었는데 D씨는 생전에 경제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생활능력이 있었는 바, 이는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특히 판결문에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자녀의 부양이 다른 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런 법원의 판결 변화로 볼 때, 위 사례는 모두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기여분에 대한 법원 판결, 왜 변한 걸까?
기여분에 관한 법조문은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없다. 그런데 과거에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던 사례가 현재에는 기여분으로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부모를 위해 생활비를 지출하고 부모의 폐결핵 및 대장질환 치료를 도운 경우에도 기여분 인정이 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주말과 휴일에 부모를 찾아뵙고 돌본 것만으로도 기여분이 인정이 되고 있다.

물론 위 판례들은 모두 하급심인 가정법원의 판례일 뿐이고, 각각의 사례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부모를 모시고 찾아뵈면 기여분이 인정된다’라고 섣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여분 인정으로 돌아서고 있는 판례의 변화를 살펴보면  결국 가정법원도 부모 부양을 소홀히 하는 현재의 세태를 인지하고 판결을 통하여 가정의 화합을 이끌고자 고심하는 모습이 느껴진다. 부모도 모시고 상속도 더 받는  바람직한 문화가 사회전반의 트랜드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