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 '벌금형'
박경귀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 '벌금형'
  • 박지현 기자
  • 승인 2021.11.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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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위원장, (자료사진: 본사DB/ 굿모닝충청=박지현 기자)
박경귀 위원장, (자료사진: 본사DB/ 굿모닝충청=박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최대원 재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61)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아산을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박 위원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1급)'이라고 기재된 명함 1만장을 배포했다. 

또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경력이 기재된 서류 등을 제출해 방송토론회 등에서도 같은 내용의 경력이 방송됐다.

재판부는 "국민통합기획단장은 전문임기제 가급(실장급) 공무원에 해당할 뿐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져,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미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 국민통합기획단장으로 재직한 경력을 ’1급 차관보‘라고 허위로 기재한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국민통합기획단장 경력을 ’1급‘으로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박 위원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하고 상고의 뜻을 밝혔다.

그는 "재판부의 황당한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2018년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아산시장 예비후보자로 출마하면서 국민통합기획단장으로 재직한 경력을 ’1급 차관보‘라고 기재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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