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수해 피해 15개월, 즉시 보상하라”
“용담댐 방류 수해 피해 15개월, 즉시 보상하라”
충북시군의장협, 18일 정례회서 용담댐 방류 피해보상 촉구 결의문 채택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11.18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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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18일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제86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 신속한 보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청주시의회/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용담댐 방류로 인해 수해를 입은 하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충북의 지방의회에서 결의됐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제86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에서 협의회는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 보상을 위해 임만재 옥천군의회 의장이 발의한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 신속한 보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난해 8월 8일 갑작스러운 용담댐 방류로 인한 하류 지역 내 옥천군을 비롯한 4개 군에 주택 및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수해 발생 후 1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1월 시작된 환경분쟁조정에서 정부의 전적인 책임인정과 신속하고 합당한 보상 및 항구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시행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에서는 지방의회 30주년 및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해 의욕적인 지방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한 충북 각 시군의회 의원들에게 의정 봉사상 시상이 이뤄졌다.

또한, 김성우 진천군의회 의장이 발의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대학 육성 방안 도입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지방의 자립화를 위해서는 지방 대학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 산업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충진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금까지 충북의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라며 “이번 정례회를 통해 충북의 시군의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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