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서 사라진 연합뉴스
포털서 사라진 연합뉴스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11.18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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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6시경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 연합뉴스 기사가 사라졌다. 사진=네이버 갈무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18일 오후 6시경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 연합뉴스 기사가 사라졌다. 사진=네이버 갈무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18일 오후 4시경부터 네이버 등 포털에서 연합뉴스 기사가 사라졌다.

기사형 광고를 이유로 강등돼 오늘부터 1년간 포털에선 검색을 통해서만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 있는 것.

앞서 연합뉴스는 보도자료를 일반 기사인 것처럼 포털에 전송해 지난 7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징계 심사를 거쳐 지난 9월 한 달간 포털에서 기사가 사라진 바 있다.

같은 날 다음 뉴스 페이지에서도 연합뉴스 기사가 사라졌다. 사진=다음 갈무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같은 날 다음 뉴스 페이지에서도 연합뉴스 기사가 사라졌다. 사진=다음 갈무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연합뉴스 기사는 ▲속보 서비스 ▲뉴스 서비스 등에서 사라졌으며, 빈자리는 다른 언론사의 기사가 채우고 있다.

연합뉴스는 지난 12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에서 강등 결정된 뒤 16일 무렵부터 이들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작성했다.

포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약관을 내밀며 언론을 내쫓고 있다는 게 연합뉴스의 주요 논리다.

연합뉴스가 제평위의 강등 결정에 대응하는 기사들을 내보내자 지난 17일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내 규탄했다.

이들은 “연합뉴스가 자사의 홍보사업팀을 운영해 돈을 받고 보도자료를 기사 형태로(이하 기사형 광고) 2000여 건이나 포털에 전송함으로 이용자를 기만하고 언론계의 생태계를 교란한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기를 촉구한다”라며 “또한 정치권을 이용해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라며 “이번 재평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정치권에 구명 요청을 하고 포털에 압박을 넣어 여론전을 펼칠 것이 아니라 ‘정보주권 수호’, ‘정보격차 해소’,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언론사들은 이번 일을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연합뉴스를 포함한 매체들은 광고성 기사 등 기사를 통해 상행위를 하는 문제가 얼마나 큰 기만행위인지 반성하고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민들과 함께 수행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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