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전두환 칭송’ 발언 사과를 위한 광주방문 이후, 목포의 한 횟집에서 가진 저녁 만찬 후 자신의 밥값을 제3자가 대신 계산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조항에 따르면, 자기 밥값을 제3자가 계산하면 제3자 기부행위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를 초대해 자리를 만들고 선거 관련 얘기나 지지 호소를 하고 제3자가 돈을 내면 제3자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며 "금액은 1000원이든 1만원이든 소액이어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8일 “정치 이전에 법치가 먼저이고, 국가공동체에선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법 수호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로 평생을 살아오신 윤 후보가 범법을 가볍게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모습을 보며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의 방역지침을 어긴 마스크미착용 사례는 너무 많아 지적하기조차 어렵다”며 “제가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단속하겠다고 했는데도 이후 군중집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환호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번 선거법 위반 건도 마찬가지”라며 “범법을 처벌하는 권력을 행사해 왔으면서도, 자신의 상습적 범법에는 아무 죄의식을 못느끼는 것은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사이면서 ‘본·부·장 범죄비리’ 혐의가 그렇게 많은 것도 결국 특권의식의 산물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대통령은 특권을 누리는 왕이 아니라, 공화국의 평등한 시민중 한 사람일 뿐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편 논란이 된 목포 저녁만찬은 윤 후보를 포함한 12명이 모여 민어와 술을 마셨고, 만찬비용은 30여만원에 이르렀으나 식사비는 이광래 전 의원이 전액 카드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