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과태료 처분 결정에 김지철 "존중"
충남도의회 과태료 처분 결정에 김지철 "존중"
22일 기자회견서 "집행부로서 언급 적절치 않아" 말 아껴
가칭 중부고 등 학교부지 재정손실 관련해선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11.22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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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2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처분 의결과 관련 “집행부로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2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처분 의결과 관련 “집행부로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2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처분 의결과 관련 “집행부로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 1회의실에서 진행된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 ‘마주온’ 운영 종합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일각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상임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정리된 내용을 조만간 김명선 의장(민주·당진2)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기경위는 지난 15일 ‘행감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앞서 오인철 의원(민주·천안6)은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15일자 공문을 통해 교육청에 최근 5년간 각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가 수·발신한 모든 공문 목록 등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청 담당 부서는 한 달이 지난 10월 21일이 돼서야 각급 학교에 28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용호),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등 교원단체가 성명을 내고 집단으로 반발한 사태가 빚어졌다.

기경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 행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7조 1항에 의거 3급 간부 2명에게 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육청 내부에서는 김 교육감이 4일 간부회의에서 공직자들을 향해 질책성 발언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한 상황인 만큼 과태료 처분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김 교육감은 가칭 중부고 토지주 107억 원 손해배상 등 학교부지 관련 재정손실 사안과 관련해선 “구상권 청구 등을 포함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반 조치에 대해서도 준비 중이다. 조만간 이와 관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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