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시내버스-수도권 광역전철 환승 할인 '가시화'
천안 시내버스-수도권 광역전철 환승 할인 '가시화'
23일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동의안 원안 가결…26일 본회의서 확정 예정
  • 박지현 기자
  • 승인 2021.11.23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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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천안버스와 수도권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공동합의문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굿모닝충청=박지현 기자)
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천안버스와 수도권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공동합의문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굿모닝충청=박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천안형 수도권 전철·시내버스 환승 시행을 위한 공동합의문 동의안이 23일 진통 끝에 천안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천안버스와 수도권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천안형 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공동합의문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사업은 천안버스와 수도권 광역전철 간 연속 이용 시 기본운임을 할인하는 제도다.  

시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와 환승할인 시행 및 재정지원 기준·근거를 마련하고 환승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작성했다.

공동합의문에는 천안형 환승할인 적용대상·방식, 할인액, 시행일, 재정지원 부담주체, 재정지원액의 변경 사항, 환승할인 정산방식·시스템 운영 등이 담겼다.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할인 대상은 천안 시내버스와 수도권 광역전철, 수도권 외 구간인 경부선 평택역-천안역 구간, 장항선 천안역-신창역 구간에서 사용되는 모든 선급·휴급 교통카드다.

천안버스 하차 이후 30분 이내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받을 수 있으며, 환승할인액은 시가 100% 부담한다.

천안형 환승할인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와 분리된 별도의 환승할인제로, 시는 향후에도 수도권 통합요금제로의 편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시행일은 시스템의 안정성 확인을 전제로 2022년 3월 19일로 잡혔다. 

시는 공동합의문 중 제4조 적용방식의 일부 문안과 5-8조 조항은 공동협의문 주체간 조율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은 공동합의문에 대한 검토 기간이 짧고, 사전에 설명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했다.

복아영 의원은 "일부 비공개 돼 있던 공동합의문 대한 전체 공개문을 심의 전 급하게 받아, 심의해야한다는 과정에서의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배성민 의원은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결코 작은 사안이 아닌데 시간적 여유없이 쫓겨가며 심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병인 위원장은 "천안형 환승할인은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세금이 계속 증가될 우려가 있기에 꼼꼼하게 살폈다"며 "환승할인 제도 도입으로 시가 사통팔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시 측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시행일이 결정됐고 이에 따른 합의문을 만들다보니 촉박하게 진행됐다"며 "내년 3월 19일 천안형 환승할인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동의안은 오는 26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천안형 수도권 전철·시내버스 환승 시스템 개발비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9억5000만 원을, 내년 본예산안에 15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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