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이혼한 전 배우자의 양육비 불이행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이혼한 전 배우자의 양육비 불이행
김성준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1.11.26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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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혼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따른 고통이 너무나 크다면 이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의 총 이혼건수는 10만 6500건에 달합니다. 혼인건수가 매년 급격히 줄어드는 데 반해 이혼건수는 최근 10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성준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이혼에 있어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은 재산분할과 양육비입니다.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쏟지만 정작 이혼이 미성년 자녀에게 미칠 영향은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양육을 미루거나 어떻게든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전 배우자로부터 지급받는 양육비는 자녀 한 명당 평균 57만원 정도였는데, 양육비가 3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그중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그마저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009년 11월 9일 시행된 개정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제63조의 2)와 담보제공명령제도(제63조의 3)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의무자가 위 담보제공명령이나 이행명령(제64조)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30일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68조).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를 경찰서 유치장 등에 일정 기간 가두어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중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말하면 직장에 다니고 있는 전 배우자가 받을 급여를 양육비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2014년 3월 24일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양육비이행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어 양육비와 관련된 상담이나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제7조). 

위 양육비이행법은 보다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점차 개정돼 왔습니다. 특히, 감치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모든 운전면허에 대하여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제21조의 3) 등이 포함된 양육비이행강화법이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고, 2021년 7월 13일부터는 출국금지 요청을 하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제21조의 4, 5). 

그 밖에도 양육비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고, 만일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소정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혼소송에 있어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입니다. 이혼은 더 이상 낯선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해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면, 부모는 물론 사회 또한 결코 떳떳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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