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광주지역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는 철거비리가 대전지역 법조비리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재판부 청탁 목적으로 약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에서 활동중인 부장판사출신 윤모변호사와 광주지법 법관 출신 서모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모변호사는 지난 2017년경 광주 재개발 사업에 대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1월경 구속기소 된 건설업자 A 씨의 보석 청탁 목적으로 약 2억 원을 받아 당시 친분이 있었던 대전지역에서 활동중인 윤모변호사에게 몰래 변론할 것을 제안했다.
윤변호사는 당시 A 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 장모 씨와 친분이 있었으며, 이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은밀하게 사건을 담당한 지 12일 만에 A 씨는 보석으로 석방됐다.
장판사는 A씨에대한 보석을 허가한 다음날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지검은 현재 대전지역에서 활동중인 장변호사등을 상대로 청탁이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중이다.
윤변호사는 구속되기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25일에 대전 자치경찰 위원직을 사임했으며 최근까지 자신이 맡고 있던 사건들을 모두 사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대전지역에서 잘나가던 부장판사출신 변호사가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되고 또다른 부장판사출신 변호사도 수사대상으로 거론 되면서 지역볍조계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지역에서 활동중인 모 변호사는 " 부장판사출신 변호사가 구속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다들 의아해 하면서 사건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동료가 관련된 사안이라 귀동냥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