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에 아들 학대 종용해 숨지게 한 동거남, 파기환송심서 형량 늘어
친모에 아들 학대 종용해 숨지게 한 동거남, 파기환송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원심)→징역 10년(항소심)→징역 15년(파기환송심)
대법, "A 씨는 공범, 아동학대처벌법 적용 필요" 파기환송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12.03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친모에 아들 학대를 종용해 숨지게 한 동거남 A 씨(39)가 파기환송심서 형량이 늘었다.

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11일까지 자신의 애인 B 씨(38)에게 둔기 등을 이용해 아들을 학대하게 시켜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카메라를 통해 학대 과정을 지켜보면서 “때리는 척만 하지 말고 더 강하게 때려라”라고 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폭행을 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 재판부는 “학대를 종용하고 지시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라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며, 학대한 B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와 B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대를 종용한 A 씨보다 B 씨의 죄가 더 무겁다”라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B 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와 B 씨는 아동학대치사 죄를 저지른 공범 관계이기에 A 씨에게도 아동학대 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라며 A 씨에 대한 판결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 정황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진정한 반성이 의심된다”라며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B 씨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