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친모에 아들 학대를 종용해 숨지게 한 동거남 A 씨(39)가 파기환송심서 형량이 늘었다.
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11일까지 자신의 애인 B 씨(38)에게 둔기 등을 이용해 아들을 학대하게 시켜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카메라를 통해 학대 과정을 지켜보면서 “때리는 척만 하지 말고 더 강하게 때려라”라고 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폭행을 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 재판부는 “학대를 종용하고 지시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라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며, 학대한 B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와 B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대를 종용한 A 씨보다 B 씨의 죄가 더 무겁다”라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B 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와 B 씨는 아동학대치사 죄를 저지른 공범 관계이기에 A 씨에게도 아동학대 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라며 A 씨에 대한 판결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 정황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진정한 반성이 의심된다”라며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B 씨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