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충북 충주시청에서 민원을 제기하던 6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3일 충주시에 따르면 오전 9시20분께 충주시청사 3층 복도에서 민원인 A(64)씨가 갑자기 쇼크를 일으키며 쓰러져 심폐소생 처치를 받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충주시가 진행 중인 수소융복합충전소 건설공사 중단 등을 요구하기 위해 시청을 찾았다.
2019년 수소융복합충전소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시는 봉방동 위생처리장 옆 6918㎡ 부지에 하루 500㎏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