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선관위 위탁 하나마나 돈선거 관행 도긴개긴”
[기획]“선관위 위탁 하나마나 돈선거 관행 도긴개긴”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남긴 것 ②불탈법·돈선거 여전… 후유증 지속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5.03.23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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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전국 1326개 조합(농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에서 새롭게 조합장을 뽑았다. 이 중 재선에 성공한 현직 조합장은 714명, 새로 진출한 조합장은 401명이었으며, 후보자가 1명만 출마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된 조합장도 18.3%(204명)에 달했다. 대전·세종·충남에서도 총 175명(대전 15명, 세종 9명, 충남 151명)의 조합장이 새로 탄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으로 사상 처음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를 방불케 하는 규모와 각 지역 핵심 경제주체를 뽑는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당초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불법·돈선거, 철저한 현직중심 선거방식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말았다.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남긴 문제점과 과제는 무엇인지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사상 처음으로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선거부정을 방지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실시됐지만 각종 불·탈법과 돈선거가 난무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존 조합단위로 치러진 선거의 ‘도긴개긴’에 지나지 않았다.

23일 조합장선거에 당선된 전국의 새 조합장들이 첫 출근을 했다. 하지만 이날 첫 출근한 조합장 중 13.6%에 달하는 181명은 앞으로도 한동안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경찰은 선관위 고발과 수사의뢰 및 자체 내사 등을 통해 총 705건 929명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이미 13명이 구속됐고, 41명은 불구속 입건, 829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중 당선인도 181명이나 포함된 것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으며, 사전선거운동이 207명(22%), 허위사실공표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이다. 또 선거사범 중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자가 763명(82%)으로 가장 많았고, 수협은 86명(9%), 산림조합은 80명(9%) 이었다.

충청지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전체 247개 조합에서 100여 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행사 찬조금 제공 등 기부행위와 호별방문·인사말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 서산경찰서는 최근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태안의 한 농협 조합장 당선인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선거 직후 선거과정에서 총 762건의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했다고 공식 집계했다. 이 중 149건을 고발하고, 44건은 수사의뢰, 569건은 경고 조치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돈 선거 척결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갖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총동원해 후보자와 선거인의 돈 선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 안내 및 예방활동을 펼쳤다” 면서도 “지난 10년간 개별적으로 치러진 조합장선거의 조합별 평균 조치건수는 0.575건으로 이번 선거와 차이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종전에 비해 상당부분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지만 이미 선거 전부터 암암리에 부정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불·탈법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당선자들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점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최소 수십 곳에서 재선거를 치러야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은 결국 조합원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피해 역시 고스란히 조합원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일부 조합장 후보들의 불·탈법 행태 때문에 조합원을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할 조합이 거꾸로 조합원의 등을 치는 형국이다.

‘소규모 지역에서 특정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장 선거는 돈을 쓰면 당선되고, 쓰지 않으면 탈락한다’는 뿌리 깊은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라는 선진화된(?) 제도도 결국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음을 이번 선거가 다시 한 번 증명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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