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성매매 도중 여성으로부터 발기부전임을 지적받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A 씨(62)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3시 16분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B 씨(50)와 성매매를 하던 도중, B 씨가 A 씨의 발기부전을 지적하자 이에 격분해 B 씨의 목을 졸라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당일 오후 5시 51분경 친누나에게 연락해 해당 모텔로 오라고 한 뒤 달아났으며, B 씨의 사망 사실은 현장에 도착한 A 씨의 누나와 모텔 업주에 의해 경찰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성관계 도중 기능적인 문제를 지적받자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살인은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임을 고려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