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향나무 128그루 자른 공무원들, 불구속 송치
허락 없이 향나무 128그루 자른 공무원들, 불구속 송치
직접 가담자 4명 송치, 허 시장 등 6명 불송치
경찰 “직접 향나무를 잘라낸 공무원만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12.06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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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사. 사진=대전경찰청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경찰청사. 사진=대전경찰청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주인(충남도청)의 허락 없이 향나무 128그루를 무단으로 자른 공무원 4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6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대전시청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허태정 대전시장 등 6명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경부터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과정에서 울타리 주변의 향나무 128그루를 주인인 충남도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잘라낸 혐의로 송치됐다.

앞서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2월 22일 허태정 대전시장 등 담당 공무원들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경찰은 허태정 대전시장 등 6명에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건축법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법주의에 따라 다른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죄형법정주의란 법률로써 규정한 형벌 외에는 처벌할 수 없는 의미다.

다만 향나무를 직접 잘라낸 공무원 4명에 대해선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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