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주인(충남도청)의 허락 없이 향나무 128그루를 무단으로 자른 공무원 4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6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대전시청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허태정 대전시장 등 6명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경부터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과정에서 울타리 주변의 향나무 128그루를 주인인 충남도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잘라낸 혐의로 송치됐다.
앞서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2월 22일 허태정 대전시장 등 담당 공무원들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경찰은 허태정 대전시장 등 6명에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건축법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법주의에 따라 다른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죄형법정주의란 법률로써 규정한 형벌 외에는 처벌할 수 없는 의미다.
다만 향나무를 직접 잘라낸 공무원 4명에 대해선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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