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릴 적부터 궁금증이 생기면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추진력이 굉장했냐면 업무적으로 막힌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등병 때 육군 인사 참모에게 전화해 원활히 처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봤던 주제들을 깊이 파고드는 기획 기사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압수수색 관련 기사를 쓰던 도중 문득 “컴퓨터 등을 다 가져가면 어떻게 일을 하나?”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이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예상과는 달리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때, 예전엔 컴퓨터를 직접 가져와서 수사 중엔 영업을 못 했던 걸로 기억한다”라며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 압수수색 현장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하드디스크의 사본만 가져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 해당 컴퓨터가 특별히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없다면, 본체를 직접 압수하진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파란 압수수색 상자는 증거품들로 꽉꽉 채워져 있을까?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때론 빈 상자를 가지고 나가는 일도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하러 상자를 들고 갔는데, 출발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압수할 물건이 적었던 경우가 있었다”라며 “몇몇 상자는 빈 채로 들고나왔었다”라고 회상했다.

압수된 물품을 돌려줄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사건 종결 전이라도 환부해야 하고, 증거물의 경우엔 청구에 의해 가환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품 중에서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물품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돌려받을 수 있다”라며 “증거품의 경우엔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원형을 보존한 뒤 환부 신청을 받아 돌려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이 끝나면 범행 도구 등 몰수 처분된 물품을 제외하고 돌려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몰수 처분된 물품은 폐기되거나 경매 등으로 처분돼 국고로 환수된다.
법원 관계자는 "보통 몰수 처분을 받은 물품은 범행에 쓰인 흉기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폐기 처분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