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근로자 산재 사망...사장님이 교도소행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근로자 산재 사망...사장님이 교도소행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1.12.10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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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내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는 보통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새해가 마치 저승사자가 찾아오는 것과도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①산업재해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면 해당 사업주(개인사업자 포함)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②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에 대하여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처벌이 면책됩니다). 참고로 위 경영책임자 등에는 사기업의 대표는 물론 장관, 시장, 군수, 공기업 대표까지 포함됩니다.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취급하던 중대재해의 개념을 확장해 ①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으로 인한 재해까지 사업주의 책임범위로 인정하고 ②‘사업주’의 개념을 고용관계로 한정하지 않아 위탁 기타 하도급 관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아닌 경우에도, 처벌과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업으로서는 ①산업재해를 방지하고 대처할 전담 조직을 설치할 것 ②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므로 누구를 경영책임자로 할 것인지를 사규, 지침 등으로 분명히 정할 것 ③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각종 소송에 대비한 항변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상황과 노력에 관련된 자료 및 사고발생에 대비한 점검상황에 대한 자료, 관련 법령 및 지침이 애매하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및 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의견 등을 확보해둘 것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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