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양육비 감액 가능한가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양육비 감액 가능한가요?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1.12.17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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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일단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그런데 실무례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측의 경제적 사정이 바뀌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양육비를 ‘감액’하거나 양육비를 지급받는 측의 필요에 의하여 양육비를 ‘증액’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부나 모, 자(子),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837조 제5항).   

다만 최근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는 「기존에 지급하던 양육비를 ‘감액’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이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무적으로도 기존 양육비를 ‘증액’하는 청구는 쉽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기존 양육비를 ‘감액’하는 청구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이혼 당시에 정하여진 양육비의 가액은 시간이 흘러 물가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물가를 반영하여 자동으로 인상되는 조치를 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물가는 상승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측의 급여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양육비를 ‘감액’하는 청구를 할 경우에는 양육비를 ‘증액’하는 청구에 비하여 ①이혼 당시 비양육자 측에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는데도 양육자를 위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상당히 높게 인정해주었다는 사정, ②물가의 이례적인 하락이나 이직 후 비양육자 측의 수입이 대폭 감소하였는데 그 이직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사정, ③자녀의 교육비 및 생활비가 상당히 적게 들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 ④양육자의 재혼으로 인하여 재혼의 상대방도 함께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었다거나 비양육자의 재혼 후 새로운 자녀가 출생하여 그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게 된 사정, ⑤비양육자 측의 파산, 회생, 해고, 정년퇴직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거의 없게 되거나 이혼 당시보다 훨씬 적어지게 된 사정, ⑥기타 양육비를 감액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문제가 없다는 사정 등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청구의 인용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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