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재판, 쉽사리 끝나지 않는 공소장 일본주의 다툼
월성원전 재판, 쉽사리 끝나지 않는 공소장 일본주의 다툼
검사 “공소장 문제없다” vs. 피고 “방어권 행사 어렵다”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12.21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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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를 받는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도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다툼이 이어졌다.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 사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낮춘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 A 씨에 대한 사건도 병합됐다.

그간 문제가 됐던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해 검찰 측은 신속한 재판이, 변호인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관한 판단이 먼저라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하거나 제출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오랫동안 다수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은밀히 행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범행의 경위 등이 일부 인용된 것이기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뇌물 수수 사건 등 여러 판례에서 공모관계나 과거 행적 등이 공소장에 포함됐었다”라며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부분인 만큼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지금의 공소장으로는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별로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가 어렵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의 목적은 방어권과 관련 있는 부분이다”라며 “누가 누구에게 압박했다는 부분 등 핵심적으로 있어야 할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 이 공소장을 가지고 방어를 할 수 없을 듯하다”라고 주장했다.

증거목록에 대한 다툼도 이어졌다.

검찰 측은 “증거목록의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성실하게 적었으며, 보완이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연락 달라”라며 “피고 측에서 증거목록 대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취지가 무엇인지 말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증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이라며 “공소장 등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시간 낭비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공소장 일본주의와 증거목록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것을 양측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변호인 측 의견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해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통해 원전을 조기 폐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정 사장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해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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