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활’할 수 있다고요? [브레이크 고장 난 박기자]
[동영상]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활’할 수 있다고요? [브레이크 고장 난 박기자]
행정복지센터 부활은 ‘인감’ 부활
실종선고 취소 청구 통해 법원서 부활 가능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1.04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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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올라온 부활 글. 사진=루리웹 갈무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부활 글. 사진=루리웹 갈무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최근 다수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첨부된 사진은 인감증명법에 나와 있는 서식으로 ‘사망’과 ‘실종선고’ 옆에 ‘부활’이 적혀 있었다.

누리꾼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활할 수 있었다니 몰랐다”, “실종됐다가 살아 돌아오면 부활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말로 실종된 사람이 돌아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활할 수 있는지 확인해봤으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다.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부활이 가능하긴 하나 실종 후 부활이 아니라 인감 부활이다”라며 “사망, 실종, 말소신청 등으로 인감을 폐기했을 때, 다시 사용하려면 부활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인감 부활신청 서식. 사진=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첨 갈무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인감 부활신청 서식. 사진=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첨 갈무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그럼 부활은 어떻게 하나?

민법에 따르면, 생사불명의 실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검사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보통실종의 경우 마지막 소식이 있던 때부터 5년, 특별실종의 경우는 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으로부터 1년 후 가능하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실종돼 재혼했지만, 실종됐던 이전 배우자가 살아 돌아와 ‘부활’했다면, 결혼 관계는 어떻게 될까?

옛날 옛적 사과와 바나나는 서로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과는 바나나를 위한 비료를 얻기 위해 모험을 떠났고, 그 뒤로 돌아오지 않았다. 사과를 잃고 슬퍼하던 바나나는 우연히 만난 딸기와 재혼했지만, 실종된 줄 알았던 사과가 돌아왔다.

만약 딸기가 사과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도 바나나에 접근해 결혼했다면, 사과-바나나의 혼인 관계가 부활하고, 딸기-바나나는 중혼이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 딸기와 바나나는 사과가 살아있는 것을 몰랐기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 사과-바나나의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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