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주택구입 이자 연간 최대 300만 원…전·월세 이자 최대 150만 원 지원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2.01.10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보령시는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보령시는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보령=김갑수 기자] 충남 보령시는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각각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주택구입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 전·월세 이자는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만 45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 350만 원~1000만 원 이하 ▲2인 가구 월 586만8000원 이하 ▲4인 가구 월 921만8000원 이하 등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www.brcn.go.kr) 소통·참여 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게시판을 통해 하거나 지원신청서와 무주택자 확인 각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41-930-3147)을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한 대상자를 선정한 뒤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은행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김동일 시장은 “지역 청년층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