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4대 광역행정기관(도청·도의회·교육청·경찰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 예산군 권역에 골프장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군은 ㈜사계절(대표 김건우)가 제출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실시계획인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사업시행 이전에 승인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다.
군 계획시설인 골프장은 지난 2009년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함께 결정됐다. 이번에 승인받은 부지는 총 38만2455㎡ 규모다.
군 관계자는 "골프장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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