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영 “김건희 '녹취파일' 방송, 지극히 합법적인 취재와 보도행위”
최경영 “김건희 '녹취파일' 방송, 지극히 합법적인 취재와 보도행위”
- 최경영 "지극히 합법적인 취재... 공적 가치-진실성 있으면 보도 마땅"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1.13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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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 KBS 기자는 13일 “26년 기자생활한 경험, 그것도 탐사보도만 주로 한 경험에 비춰봤을 때, 기자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 통화를 녹음한 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며
최경영 KBS 기자는 13일 “26년 기자생활한 경험, 그것도 탐사보도만 주로 한 경험에 비춰봤을 때, 기자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 통화를 녹음한 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며 "공적 가치와 진실성이 있다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함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7시간 통화 녹음파일’을 보도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13일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통화내용이 ‘정식 기자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 형식을 빌린 녹음파일이라는 점에서 MBC가 이를 방송할 경우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늘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이모씨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며 “사적 대화는 상대방의 말에 마음에 없는 맞장구를 쳐주거나 상황을 과장하거나 진심과 다른 말도 할 때도 있다. 감정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격한 말을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반발에도 MBC 측은 오는 16일 시사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를 통해 녹음파일을 공개할 계획이다. MBC 측은 “이씨가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통화한 만큼, 정상적인 취재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은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에서 양측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실성 여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최경영 KBS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6년 기자생활한 경험, 그것도 탐사보도만 주로 한 경험에 비춰봤을 때, 기자가 윤 후보 배우자 김씨와 통화를 녹음한 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며 '공적 가치와 진실성이 있다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함이 마땅하다'는 뉘앙스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기자가 취재대상과 통화할 때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특히 기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을 통하지 않고, 기록으로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녹음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가 스스로 내가 이걸 보도할 역량이 안 되니, 차라리 당신 회사에서 하라고 한 것”이라며 “또 다른 타사 기자에게 통화 녹음파일을 제공했다? 그게 무슨 문제냐. 역시 제가 아는 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보도를 하는 주체는 이 파일의 내용이 보도할 만한 공적 가치가 있는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내용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취재도 병행되어야 하고, 통화 속 언급된 당사자들에게 사실 확인도 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긍정하든 부정하든”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리고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설사 허락 받지 않은 촬영이라도, 그게 진실에 부합된다고 하면 모자이크 처리도 잘 하지 않는다”며 “자본주의의 기본은 돈의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은 말의 자유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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