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청양군은 오는 4월 20일부터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25세와 만 35세 청년이며, 지원액은 1인당 연간 60만 원이다. 4월과 10월 각 3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원된다.
대상은 올해 3월 2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청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다.
청양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 기간 합산이 10년 이상이면서 현재 청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25일까지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층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 모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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