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 거리두기 3주 연장 “명절 모임은 6인 까지 허용”
대전시, 특별 거리두기 3주 연장 “명절 모임은 6인 까지 허용”
사적모임 민생과 설명절 고려6인까지 허용
방역패스 지속, 백화점·대형점포도 시행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오늘부터 투약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소규모 고향 방문 강력권고
코로나 검사 임시선별소 명절에도 오전 운영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1.14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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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대시민호소 브리핑을 열고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대시민호소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발령한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발령한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대시민호소 기자브리핑을 열고 “오미크론 가속화를 감안해 설 연휴를 맞아 지역 간 이동에 따른 유행 재급증을 고려해 중대본서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먼저, 사적모임은 오는 17일부터 민생과 설명절을 고려해 6명까지 가능하다.

미접종자의 식당·카페 이용은 지금처럼 1인 이용만 가능하고 접종자와 합석은 불가하다. 다만,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에는 동석 가능은 유지된다.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은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유지된다. 다만, 식당·카페·편의점은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미접종자로 인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방역패스(14종)는 지속 적용되며 오는 17일부터는 3000㎡ 이상의 백화점·대형점포도 본격 시행한다.

방역패스 14종에는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 해당된다.

허 시장은 이 날 “우리시에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가 4개 담당약국 및 생활치료센터에 243명분이 오늘 도착해 처방을 시작한다”며 “팍스로비드로 위중증률 및 사망 감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투약 대상은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경증 및 중등증 환자 (무증상자 등 제외) 이고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로서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한정된다. 대상자는 추후 확대 예정이다.

그 외에 집합·모임, 종교시설 모임은 종전과 동일하며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 방역 당국에 따르면 3차 접종,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등 효과로 지난해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의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허 시장은 “우리시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3차 접종률이 낮은 20~49세 청장년층의 접종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1월 중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전망하고 있어 모든 시민의 3차(부스터) 접종 목표와 함께 감염병전담병원 관리·재택치료지원 점검 등 방역 대응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시 방역당국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설 연휴가 코로나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설 연휴에는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1.20~2.2)을 정해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을 자제했다.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방역수칙을 준수해 소규모로의 방문을 당부하며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에는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 동안은 접촉면회가 금지되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또, 시는 설 연휴 기간 1월 29일 ~ 2월 2일 비상진료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서 의료체계에 누수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설 연휴 기간 코로나 검사 선별진료소(보건소)는 휴무 없이 오전 운영하며 임시 선별검사소는 날짜별로 순회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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