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김 씨가 진행한 7시간 통화 내용과 관련해 김 씨측이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김 씨의 수사와 관련한 발언과 언론사에 불만을 표현한 발언, 일상 대화 등에 대해 방송을 불허했다. 다만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허용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 같은 발언이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 내용에 대하여는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진행된 심문기일에선 김건희 씨 측과 MBC 측 대리인은 치열한 공방이 벌였다.
김씨 측은 “친분관계를 형성한 뒤 사적인 대화내용을 모두 녹음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이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MBC 측은 취재 기자가 6개월의 기간동안 ‘취재기자’라는 점을 밝힌 뒤, 채권자와 통화했다는 점과 과거 판례 등을 들며 ”채권자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 정치 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과 관련해 국민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통해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