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MBC, 일부 제외 나머지 무제한 방송 가능"
〈김건희 7시간 통화〉 "MBC, 일부 제외 나머지 무제한 방송 가능"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1.14 21:17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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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7시간 통화’ 음성파일 공개를 두고 국민의힘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 민감한 발언은 대부분 '불가판정'을 내리거나 MBC가 스스로 자진포기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재판부는 14일 '김건희 7시간 통화’ 음성파일 공개를 두고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 일부 인용했으나 나머지는 MBC가 제한 없이 방송 가능하게 됐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재판부는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7시간 통화’ 음성파일 공개를 두고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가 이날 내린 판결문을 들여다 보면, 김씨가 제시한 일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MBC가 제한 없이 방송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는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으로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녹음파일 취득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MBC)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수집 절차 위법을 근거로 한 김씨의 방송 금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주위적'으로 녹음 파일 전체에 대한 방영금지를 요청했고, 주위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9개 항목에 적시한 부분에 대한 방영금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일 전체에 대한 방송금지는 전면 기각했고, 녹음 파일 중 일부인 2개와 1개를 추가해 달랑 3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최종 방송불가로 받아들였다.

김씨가 재판부에 방송금지 신청한 김씨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
② “일반 국민은 바보다
③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두겠다”(재판부 불가 결정)
④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 (재판부 불가 결정)
⑤ “캠프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네가(이*수 기자) 와서 우리 캠프 좀 지도 좀 해줘라. 내가 말하면 네 자리 만들어 줄 수 있다
⑥ ”원래 우리는 좌파였다. 그런데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이 조국을 싫어했는데, 좌파들이 조국을 억지로 그 자리에 앉히는 바람에 우리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벌인 거다
⑦ ”한동훈한테 제보 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전달해 주겠다. 내가 한동훈하고 연락 자주 한다
⑧ ”〈열린공감TV〉〈오마이뉴스〉〈아주경제〉 장용진 얘네들,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다 감옥에 처넣어버릴 거다
⑨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③④항목에 대해 방송을 금지시켰고, ②⑥⑦⑧⑨항목에 대해서는 녹음파일에는 들어 있으나 MBC의 방송 예정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방송금지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아울러 김씨 측이 신청한 내용과 별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은 방송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김씨가 특정하지 않은 발언의 경우 MBC가 확보한 음성파일 중 보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무제한 공개될 수 있다는 이야기여서 주목된다.

또 이날 법원의 결정이 16일 방영분에 한한 것이어서, MBC가 마음만 먹으면 16일이 아닌 이후에 방송해도 최소한 이번 결정과는 무관한 것이 된다. 게다가 "1건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한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MBC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시켰다.

예컨대, 김씨가 기억을 더듬어 자신이 행한 것으로 여겨져 법원에 신청한 발언 내용 중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 “캠프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네가(이명수 기자) 와서 우리 캠프 좀 지도 좀 해줘라. 내가 말하면 네 자리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발언은 육성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법원이 밝힌 가처분 신청 인용 판단 전문 중 주요 내용이다.

나. 기각부분(별지3 목록 기재 각 내용을 제외한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이 부분 방송 등에 대하여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채권자는, 이 사건 녹음파일은 윤석열에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이*수 기자가 여러 가지 의혹 등 부정적인 언론기사로 인하여 심신이 약해져 있는 채권자에게 고의로 접근하여 채권자의 동의 없이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그 수집절차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녹음파일을 기초로 한 이 사건 방송은 허용되어서는 아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의 녹음, 청취 및 그 내용의 누설과 공개를 금지하는 것인바, 이 사건 녹음파일은 대화당사자인 채권자와 이*수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 채무자가 이 사건 녹음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채무자는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포렌식 조사 업체 등을 통하여 조작․편집되지 아니한 사정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채무자는 채권자의 가족간의, 부부간의 오로지 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언론은 타인의 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음성 · 대화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등”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 방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부분 방송 내용은 ‘이 사건 녹음파일의 입수 및 보도 경위’, ‘윤석열 후보의 정치행보에 대하여 채권자가 조력자 역할을 한 내용‘, ’여러 정치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채권자가 밝힌 견해‘, ’채권자가 반론 내지 해명을 할 경우 보도할 예정’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의 결혼 전 사생활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해명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대부분 윤석열과 결혼한 이후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채권자의 견해에 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채권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한 바,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2) ㈀ 나아가 채무자는 이 사건 방송의 목적으로 향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러한 목적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공익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유권자에게 알려져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투표의 판단자료로 제공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설령 이러한 내용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도모하는 공공의 이익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비방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용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2)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성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방송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사건 녹음파일을 편집․방송함에 있어 채권자의 전체적인 발언 취지와 다른 일부 내용 내지 채권자의 말실수 등 채권자에게 불리한 내용만 악의적으로 편집․방송하거나 채권자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의 발언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방송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채무자는 2021. 12. 29.경부터 채권자 내지 채권자측 관계자들에게 채권자의 반론 내지 해명 등을 듣기 위한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채무자는 채권자가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주장하는 반론 내용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방송 이전에 채권자가 반론을 요구하는 내용 등도 이 사건 방송에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가 반론이 부족하게 반영되었다고 할 경우 반론보도 등을 위한 추가 방송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채권자는, 이 사건 방송 내용에 별지2 목록 기재 제2, 6, 7, 8, 9항 내용과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 내용에 불과하거나 상대방의 말에 장단을 맞춰주기 위한 발언, 배우자로서 쉽게 언급할 수 있는 발언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방송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는 위 내용이 이 사건 방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 바,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인용부분(별지3 목록 기재 부분)
이 사건 방송 내용 중에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내용에는 채권자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이는 점, ② 이 부분에는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이 부분에는 채권자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내용에 대하여는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

4.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판단
채권자는 간접강제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채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14.

재판장 판사 박병태
판사 인진섭
판사 권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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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말 2023-07-08 09:31:14
틀린 말은 아니지 윤 뽑은 애들이 천재만재는 아니잖아

야바라 2022-03-30 02:00:20
야이씨 이게 뭐야 명신아 이게 뭐야 진짜!!!!!!!!대장통 몸통 윤석열 147억

줄리 2022-03-29 17:46:34
이런데도 2번 찍은 인간들은 개돼지 맞다

쥴리아웃 2022-03-29 17:16:49
기어나오기만 해봐 콹씨

ㅇㅇ 2022-03-29 16:50:48
아잌ㅋㅋㅋㅋ 이말 선거전에도 나왔는데 2찍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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