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신공항 예타 면제' 공약, 제2의 ‘구직앱’ 발언”
조국 “윤석열 ‘신공항 예타 면제' 공약, 제2의 ‘구직앱’ 발언”
- 〈조선일보〉의 ‘윤석열 구하기’… ”눈물 겹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1.16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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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특별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임을 언론이 알리지 않는다”며 “윤석열의 발언은 제2의 '구직앱' 발언인데도 언론은 또한 지적하지 않는다”고 무비판적 언론 보도행태를 꼬집었다. 사진=국민의힘/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특별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임을 언론이 알리지 않는다”며 “윤석열의 발언은 제2의 '구직앱' 발언인데도 언론은 또한 지적하지 않는다”고 무비판적 언론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사진=국민의힘/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대표적인 수구언론 〈조선일보〉의 ‘윤석열 구하기’가 가히 눈물 겨울 지경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이미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는데도, 이를 모르고 전날 ‘공약’으로 야심차게 발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옹호하는 보도를 만들어냈다.

〈조선일보〉는 16일 「가덕도신공항법 잘못 안 송영길·이재명…尹 면박줬지만, ‘예타 면제’는 조건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예타가 면제된 것은 사실이나 ‘조건부’라는 문구에 방점을 찍으며 오히려 이를 비판한 상대 진영으로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매체는 이날 윤 후보의 전날 발표를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지도 모르는 물색 모르는 주장'으로 일축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후보 등의 발언을 인용한 뒤, “특별법엔기재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다”고 들추어냈다.

가덕도신공항법 제7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재부 장관이 예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예타를 건너뛰게 하겠다는 게 윤 후보 발언의 내용이다.” 

요컨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예타 조건부 면제’ 규정을 그냥 윤석열의 힘으로 깔아뭉개고 뒤엎겠다는 발상으로, 이는 곧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윤 후보 입장을 〈조선일보〉가 앞장서 두둔한 셈이다.

여기서 ‘기재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이라는 문구는 사실상 '선출직인 대통령과 집권당의 판단과 결정만 있으면 그대로 정책으로 이행하면 되는 행정절차일 뿐, 임명직에 불과한 일개 관료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기재부 장관의 판단은 종속변수일 뿐 독립변수가 아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특별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임을 알리지 않는다”며 “윤석열의 발언은 제2의 '구직앱' 발언인데도 언론은 지적하지 않는다”고 무비판적 언론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특별법이 통과될 때는 민주당의 선거선략이라고 비난하더니, 이제 ‘화끈하게’를 부각시키며 윤석열을 치켜세운다”며 “당시 언론은 ‘고추 말리는 신공항’ 운운한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크게 부각시켰다. 기자라면 윤석열에게 이에 대한 의견도 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발언 보도에만 급급하고 이미 법이 통과되어 면제되어 있다는 사실은 확인조차 하지 않는 받아쓰기 보도의 현실. 그러면서 정책선거를 촉구하는 언론”이라며 언론의 야뉴스적 보도행태에 회초리를 치켜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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