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옐로우존 꼬리물기 단속…범칙금 5만 원
충북경찰, 옐로우존 꼬리물기 단속…범칙금 5만 원
오는 17일부터 꼬리물기 영상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01.16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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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교차로에 설치된 예로우존. 사진=충북경찰청/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교차로에 설치된 예로우존. 사진=충북경찰청/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경찰이 청주권 상습 정체 교차로 설치한 옐로우존(Yellow Zone)에 대한 계도기간을 마무리하고 오는 17일부터 영상단속을 통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1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입해서는 않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 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 된다.

청주권 옐로우존 설치 장소는 △(흥덕구) 대농교4R, 옥산4R, 흥덕고4R △(상당구) 방서교4R, 용정4R, 다문화가족센터3R △ (청원구) 동청주세무서4R, 다나여성병원4R 등이다.

그동안 경찰은 옐로우존 설치지점에 현수막 및 홍보 베너와 예고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활동과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위반 운전자 368명에 대해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해 왔다. 

옐로우 존 설치 후 대체로 교차로 내 정체가 해소돼 안전도가 높아졌다는 운전자 반응과 내덕칠거리나 서청주교 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 확대 설치 요청 민원 등 대부분 옐로우 존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8개소의 옐로우존 외에도 꼭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옐로우존 운영과 병행해 꼬리물기 무인교통단속장비 개발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청주 도심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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