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주요 내용 담은 충남교육청 회의자료 눈길
중대재해법 주요 내용 담은 충남교육청 회의자료 눈길
1월 셋째 주 주간회의 자료에 법 주요 내용과 대비계획 담겨
17일 주간회의서 전진석 부교육감 “모든 부서에 공유” 주문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1.17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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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의 1월 셋째 주 주간업무보고회의 자료가 눈길을 끌고 있다. 사연인즉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주요 내용이 담긴 것.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의 1월 셋째 주 주간업무보고회의 자료가 눈길을 끌고 있다. 내용인 즉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주요 내용이 담긴 것.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의 1월 셋째 주 주간업무보고회의 자료가 눈길을 끌고 있다. 내용인 즉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주요 내용이 담긴 것.

총 33페이지로 구성된 교육청 회의 자료 말미에는 중대재해법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중대산업재해 정의, 적용대상, 처벌기준, 교육청의 대비계획 등 안전총괄과가 정리한 관련 사항이 담겼다.

이는 전진석 부교육감이 지난 10일 오전 진행된 주간업무보고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내용 안내를 지시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전 부교육감은 “학교와 교육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가급적 대면 방식 교육을 통해 안전 담당자에게 주요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안전총괄과는 오는 18일부터 총 5회에 걸쳐 과학교육원과 본청 강당에서 사립유치원 원장과 단설유치원 원감·행정실장,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각종학교 교감과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진석 부교육감은 “중대재해법 관련 대면 교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사진=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전진석 부교육감은 “중대재해법 관련 대면 교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사진=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이와 관련 17일 오전 주간업무보고회의를 주재한 전 부교육감은 김지철 교육감이 다른 일정으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거론한 뒤 “저한테 꼭 전달해달라는 메시지가 있어 몇가지 당부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중대재해법 관련 대면 교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서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전 부교육감은 특히 “이 법은 안전총괄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부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안전총괄과가 정리한 내용을 부서 전체에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 부교육감은 또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언급한 뒤 “사업주가 안전을 소홀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있다”며 “교육청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오는 26일 교육부의 2022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와 1학기 개학, 18일부터 시작되는 334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대비 등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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