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동료 수감자 폭행·희롱·추행한 30대 '실형'
이유 없이 동료 수감자 폭행·희롱·추행한 30대 '실형'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1.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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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법원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법원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희롱·추행한 A 씨(38)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8일부터 25일까지 대전교도소에서 3회에 걸쳐 수감자 B 씨(21)의 다양한 부위를 추행하고, 아무 이유 없이 2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장애가 있는 수감자 C 씨(64)에게 “이가 없으니 구강성교를 잘하겠다”라면서 희롱하고, 이유 없이 뒤에서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해 수감 중임에도 동료 수감자를 추행·폭행·성희롱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라며 “다만, 잘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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