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서천군을 포함한 14개 지방자치단체는 17일 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와 주요 정당 대표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군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건의문을 통해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광역의원 선거 인구 편차 허용 기준 강화(4대1→3대 1)는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대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현실화되기 위해선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덴마크와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 국가처럼 광역의원 선거구고 획정 시 비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획정해야 한다”며 “특히 공직선거법 22조 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강조했다.
노박래 군수는 “지역주민들은 선거구 획정 개선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 가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전국 14개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앞서 노 군수 등은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김태년 국회의원(경기성남수정)을 만나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기준 충남도 지역구 광역의원 38명을 3대 1의 인구 편차로 적용할 경우 서천과 금산군 도의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도정에 대한 양 군의 발언권(?)이 축소되는 동시에 대도시 편중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군은 13개 지역과 함께 인구중심의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을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2만4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