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마스크 1장 5만 원’ 기행 약사 면허취소 요청
대한약사회, ‘마스크 1장 5만 원’ 기행 약사 면허취소 요청
약사회 “김 약사가 정상 직무수행 가능할 때까지 면허취소 요청”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1.17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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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6일 유성구 봉명동의 약국 앞에서 촬영한 김 약사(42)의 모습.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지난 1월 6일 유성구 봉명동의 약국 앞에서 촬영한 김 약사(42)의 모습.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한약사회는 최근 대전시 한 약국에서 마스크 1장을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물의를 빚은 김모(42) 약사의 약사면허를 취소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1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김 약사에 대한 면허취소 요청서를 복지부에 보냈다.

회의에 참석한 윤리위원들은 “김모 약사는 마스크 한 장을 5만 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에도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고객을 속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수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약사는 약 조제 도구를 재떨이로 쓰고 있었다.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김 약사는 약 조제 도구를 재떨이로 쓰고 있었다.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이에 대해 청문회에 참석한 김모 약사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 등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약국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모 약사의 면허취소가 영구적이진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약사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019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양형 사유에 김 약사의 정신질환을 명시했다는 점, 현재도 공주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비중 있게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 면허취소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그 취소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며 “김모 약사가 정상적으로 약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면허취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약사는 지난해 12월경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모든 약품을 5만 원에 판매했으며, 환불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김 약사는 지난해 12월경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모든 약품을 5만 원에 판매했으며, 환불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앞서 김모 약사는 지난해 12월경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모든 약품을 5만 원에 판매했으며,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환불 안내서’를 주면서 “민사소송을 청구하라”라고 안내해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에는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벌거벗은 여성 마네킹의 하체를 전시하고 마약·청산가리 밀수 등 정상으로 보기 힘든 비상식적 문구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약국 정면에 도배해 약사윤리위원회에 넘겨져 약사 자격정지 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정상적인 약사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약사 자격을 정지해달라”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후속 조치 없이 15일 자격정지 처분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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