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증거조사에서 “(월성원전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다.
1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 씨(53) 등 3명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A 씨 등은 월성원전의 경제성평가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된 목록 360번부터 889번까지의 증거에 관해 설명했으며, 증거목록 887번 ‘참고자료 압축파일’에서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왔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압축파일 내에는 산업부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보낸 “(월성원전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문서와 “비용 보전과 관련해 경제성과 무관한 항목으로 산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증거가 있다.
사실상 산업부가 한수원에 월성원전의 경제성이 없게 보이도록 조작했다는 것.
증거조사를 모두 마친 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료 제출에 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위치였는지 명확할 필요가 있다”라며 검찰에 다음 기일까지 해당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3월 15일과 4월 5일에 각각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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