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서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중고거래 플랫폼 통한 지역화폐 재판매 성행…개인 가맹점 10만 원 신고포상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2.01.19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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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온통서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가 온통서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가 온통서산사랑상품권(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부정유통이 불법행위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건전한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실제로 최근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지역화폐 재판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조폐공사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 데이터 분석 등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현장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유통신고접수센터(660-2490, 2352)와 신고포상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불시 단속에도 나설 방침이다. 포상금은 신고 대상 기준으로 개인 가맹점 20만 원, 법인 가맹점 1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지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 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 시 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가맹점 취소,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사례들을 뿌리 뽑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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