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아산시가 ’결혼식장 방역지원금‘을 12개월 동안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19일부터 신청받아 1월 중으로 사업자에게 1분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급월 기준 최소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곳이다. 결혼식 주별 진행 횟수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되며, 지원금은 체온측정기 방역물품 구매,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예식장업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되며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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