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꿈드림 둘러싼 의혹 '트집 잡기' 불과했나
대전 꿈드림 둘러싼 의혹 '트집 잡기' 불과했나
부정 채용 논란 센터장 이씨, 자격 요건 충족했던 것으로 드러나
예산 재확보는 여전히 불분명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1.19 16: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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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입구.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입구.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센터장 자격 미달 등의 논란으로 예산이 삭감된 대전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하 꿈드림)에 대한 의혹들이 트집 잡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센터장 이씨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센터장 자격 미달 및 부정 채용 의혹에 휘말렸다.

내용인 즉 꿈드림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청소년하임교육문화원(이하 하임)’의 대표(이씨의 배우자)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씨를 센터장으로 부정 채용했으며, 그 자격 대부분도 대표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의회 이종호 의원(민주, 동구2)은 지난해 11월 시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꿈드림 센터장의 자격은 배우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채용됐으며 자격이 미달된 상태”라고 질타한 바 있다.

문제는 당시 이씨가 센터장 자격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으며, 배우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자격을 채웠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센터장 이씨, 자격 요건 충족했던 것으로 드러나…

2021 청소년사업 안내에 쓰여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자격 요건. 사진=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갈무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2021 청소년사업 안내에 쓰여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자격 요건. 사진=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갈무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2021년 청소년사업 안내’에 따르면, 청소년 관련 분야(상담학·교육학·심리학·사회복지학 등)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으며, 학교밖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센터장 자격을 충족한다.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밖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도 센터장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이씨의 경우 청소년 관련 분야인 사회복지학 학사학위를 보유하고 관련 경력은 6년 이상이며, 사회복지사 및 청소년지도사 등의 자격증도 취득했으므로 센터장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이씨의 허위경력을 다뤘던 유성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러한 점이 인정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또 이씨가 유성구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발급 날짜는 2015년(대전청소년교육문화센터), 2017년(대전시유성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18년(대전청소년교육문화센터) 순인데, 이씨의 배우자가 하임의 대표로 있던 시기는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다.

시기상 배우자가 대표로 있던 기간보다 훨씬 이전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했으므로, 대표가 발급한 경력으로 자격을 채웠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여전히 유성구 감사가 부실 감사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꿈드림의 2022년도 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비 지원도 유보시켰다.

이씨의 사회복지학사 학위증명서.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이씨의 사회복지학사 학위증명서.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이씨의 사회복지사(좌), 청소년지도사(우) 자격증 사본.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이씨의 사회복지사(좌), 청소년지도사(우) 자격증 사본.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꿈드림 둘러싼 의혹, 트집 잡기에 불과” 지적도

이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 10일 이종호 시의원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예산 삭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구는 꿈드림 센터장 채용 공고에 상근직이라는 옵션이 있었음에도, 출근부와 급여지급 사항 등 명확한 자료가 없어 상근 경력증명이 어려운 이씨를 센터장에 채용했다”며 “또 등본을 뗄 때도 6개월 효력이 존재하는데, 이씨가 제출한 경력증명서는 지나치게 예전에 발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성구에 따르면 꿈드림 센터장 공고에는 여가부에서 내려온 청소년사업 안내의 센터장 자격 기준을 그대로 인용하기 때문에, 상근직이라는 옵션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달 11일 사회복지 포털 복지넷에 올라온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센터장 채용공고’에도 센터장의 자격 기준 및 주의사항 등만 쓰여있을 뿐, 상근직 여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달 11일 사회복지 포털 복지넷에 올라온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센터장 채용공고’. 사진=복지넷 갈무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이달 11일 사회복지 포털 복지넷에 올라온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센터장 채용공고’. 사진=복지넷 갈무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아울러 법적으로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따로 설정돼있지 않으므로 기관 자체에서 효력 날짜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한, 경력증명서의 발급 날짜는 경력을 인정하는 데 있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문제가 됐던 ‘센터 팀원 자격 미달 친인척 채용’의 경우, 당시 친인척 A씨가 사회복지사 2급의 실습까지 마치고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상태였지만 자진 퇴사하면서 마무리됐다.

구청 직원임에도 하임의 대표를 맡아 ‘공무원 겸직’으로 화두에 올랐던 이씨의 배우자는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지적된 문제들은 모두 해소된 상황이다.

예산 재확보는 불분명

이씨 또한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채용 및 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올해 2월 중 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산 재확보는 불분명한 상태라는 게 꿈드림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올해 꿈드림이 지원받을 예산은 1억7800여만 원(국비70%, 시비15%, 구비15%)였으나, 대전시의회의 삭감 결정으로 국비와 시비 1억 4700여만 원의 지원이 막힌 상태다.

이를 두고 꿈드림 관계자는 “이씨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생기기 전부터 위기 청소년들의 권익을 위해 10년 넘게 지역에서 노력해온 사람들”이라며 “이런 사람에게 부정 채용 프레임을 씌운 것이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이씨가 입은 피해와 당장 갈 곳이 없어진 아이들이 볼 손해는 누가 책임져줄 것이냐”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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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 2022-01-24 00:14:16
그래 보이네요 시의원, 기자, 전센터장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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