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신청 28일까지 연장
대전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신청 28일까지 연장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1.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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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청 정경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시청 정경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는 방역패스 강화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현재 지급 중인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특별지원 신청 기간을 1월 28일까지 연장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 업종이다.

정부지원 사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을 통해 지원받았다면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200만 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 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 수령 대상자 중‘일상회복자금’을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신청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 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sos.djbea.or.kr)과 방문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상회복자금 콜센터(042-380-797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17일 부터 지급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은 현재 총 6만 7370개 업체에 514억 3900만 원이 지급됐다. ▲금지 제한업종 3만 2112개 업체에 338억 1000만원 지급 ▲매출감소 일반업종 3만 5258개 업체에 176억 290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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