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도로·하천공사를 하면서 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2140필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정부의 합동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정부는 도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26일 도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종영)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청 39명의 감사 요원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도를 대상으로 합동 감사를 벌였다.
감사위에 따르면 건축법 11조(건축허가 등)와 국토계획법 56조(개발행위의 허가) 등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국‧공유지는 관리기관과 협의를 통해 유상매입하거나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도 종합건설사업소 A과는 하천정비 10건, B과는 도로개설과 도로 확·포장 등 25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2140필지(108만5417㎡)를 관련 절차 없이 짧게는 5개월, 길게는 6년 10개월씩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감사단은 “무단 훼손 사용한 국·공유지에 대해 관리기관과 협의를 거쳐 유상 매입 또는 무상 귀속 등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감사결과를 수용한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찬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며 “국·공유지 관리기관과 유상 매입 또는 무상 귀속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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