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년째 떠도는 서산 부석사 불상, 올해는 돌아오나?
650년째 떠도는 서산 부석사 불상, 올해는 돌아오나?
왜구에 약탈당한 불상, 600년뒤 다시 약탈…유체동산인도 항소심 재판 3월 30일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1.26 17: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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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이동 경로. (문화재청 제공 사진 합성/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이동 경로. (문화재청 제공 사진 합성/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뒤 약 650년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불쌍한 불상이 올해는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에 얽힌 이야기와 소유권 다툼, 앞으로의 재판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2013년경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문서에 따르면 이 불상은 지난 1330년경 고려 충선왕 즉위일에 맞춰 서산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다.

하지만, 1370년경 이 불상은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고, 대마도 관음사로 옮겨졌다.

지난 2013년 6월 7일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부석사 불상은 1370년 전후로 서산을 5차례 이상 침탈했던 왜구들이 약탈해서 일본 대마도의 관음사에 봉안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문 교수는 그 근거로 부석사에는 불상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만, 관음사에는 없는 점과 두 사찰 간의 지리적 특성상 정상적으로 불상이 기증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던 불상은 놀랍게도 한국인 문화재 약탈범에 의해 고국으로 돌아왔다.

문화재 약탈범 김모 씨(현 나이 80) 등 9명은 지난 2012년 8월경 일본 대마도에서 문화재를 훔치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3일 대마도로 건너가 해신사에서 국보급 불상인 동조여래입상과 관음사에 있던 부석사 불상을 훔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같은 달 6일 귀국했다.

약탈범들은 훔친 부석사 불상을 22억 원에 처분하려 했지만,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들켰고, 지난 2013년 1월 29일에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같은 해 6월 2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약탈범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받으면서 부석사 불상도 몰수 처분을 받았다. 

당시 대전지법 공보판사는 “몰수의 효력은 피고인들이 불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 뿐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불상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국제법이나 협약 등을 근거로 한 외교적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몰수된 불상은 대전 국립문화재 연구소에 보관됐다.

불상의 원래 주인인 서산 부석사는 지난 2016년 4월 19일 “몰수된 불상은 1330년 부석사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장검증 결과 이 불상이 부석사 소유인 것으로 넉넉하게 인정된다”라며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을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서산 부석사 측은 항소이유서에 없는 관음사의 재판 참여 여부가 판결의 중요 사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료사진: 서산시 홈페이지)
서산 부석사 측은 항소이유서에 없는 관음사의 재판 참여 여부가 판결의 중요 사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료사진: 서산시 홈페이지)

이에 한국 정부 소송대리인인 검찰은 항소했으며, 대마도 관음사 측도 항소심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다.

당시 관음사 측은 한국 정부를 통해 “코로나19가 해소되면 직접 출석하겠다”라며 “비대면이나 간접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관계자는 26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관음사가 재판에 출석하려면 재판부-한국 외교부-일본 외교부 등을 거쳐야 한다”라며 “송달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부석사 측은 항소이유서에 없는 관음사의 재판 참여 여부가 판결의 중요 사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근 부석사불상봉안위 대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관음사의 주장은 도난품 환부 요청과 유네스코협약 이행촉구다“라며 ”유네스코협약을 미약하게 적용한 일본법의 한계로 인해 부석사 불상은 협약 적용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약탈품이 많은 일본의 현실로 인해 일본이 자기 발등을 찍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은 이달 26일 진행 예정이었으나 3월 30일로 연기됐다.

한 지역 법조인은 ”관음사가 계속 재판에 불참한다면 원심판결에 비춰볼 때, 불상이 곧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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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 2022-02-05 19:38:25
충남 공주국립박물관안에서 껌씹던, 아이폰에일본어설정 한국인이겠어 설마?
그 껌쫩쫩씹을만큼 문화재관람수준이 저급인데
그모습알라고 불상앞에서 사진찍어줬는데
아주매우 한국불상알기를 소유물로아나.

불쌍 2022-01-26 18:13:18
정말 불쌍한 불상이네요! 집으로 돌아가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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