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돈버는 배우자 집안일 안해도 되나?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돈버는 배우자 집안일 안해도 되나?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2.01.28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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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사진=픽사베이/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양육은 물론 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 ‘집안일’까지 모두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외벌이 부부’라도 ‘자녀양육’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것에도 큰 이견은 없는 듯 합니다(이 논의에서 바깥일은 남자가 해야 한다거나,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은 일응 소수의 의견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양육을 제외한 ‘집안일’이 모두 돈을 벌지 않는 전업주부의 일이 되는 것일까”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국한해 짚어 보겠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관계에 있을 것이지만, 굳이 자녀양육을 비롯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협조의무’에 포섭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위 사정을 종합해보면 외벌이 부부의 경우, 일응 ①보통 부부 중 어느 한 쪽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현금(월급 등의 정기 수입)을 직접 조달하고, 직장생활 등을 하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집안일을 주로 배우자에게 맡기고(이로써 집안일을 위해서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는 이익을 보게 되는 것), ②그 배우자는 집안일을 주로 맡는 대신에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직접 조달하지는 않는 방식으로(이로써 직접 돈을 벌어오지 않더라도,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이익을 보게 되는 것), 서로 협조의무를 이행하거나 생활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외벌이를 하는 배우자가 돈을 비교적 적게 벌어온다거나 전업주부를 하는 배우자가 집안일을 게을리 하는 것 같다는 등의 각자의 불만은 있을 수 있고, 집안일의 가치가 실제로 돈을 벌어오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민법 조항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균분’, ‘반분’ 하여 부담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부 공동생활이 어느 한 쪽의 책임만이 아닌 부부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외벌이 부부 중 돈을 버는 배우자라도, 집안일을 주로 담당하는 배우자의 일을 존중하고 고마움을 느끼면서 배우자가 집안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 주는 자세(예를 들어, 양말 뒤집어 놓지 않기, 입은 옷 지정된 장소에 놓기, 식사 전에 식기 세팅해놓기, 식사 후 싱크대에 그릇 놓고 물 부어 놓기, 주말에 집안일 분담하기, 집안일을 하는 동안 자녀 돌보기 등)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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