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지구 입주민 자녀 학습권 피해 우려… “시장·교육감 나서 사과해야”
용산지구 입주민 자녀 학습권 피해 우려… “시장·교육감 나서 사과해야”
8일, 전교조 대전지부 "사과 없는 시장·교육감 유감"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2.08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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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 용산지구 내 초등학교 용지가 재확보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전교조)가 ‘학습권 피해’에 관해 사과 한마디 없는 시장과 시교육감을 질책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시청과 시교육청이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를 열어 뒤늦게나마 학교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은 다행이지만, 3년간 이동식 컨테이너 교실에서 생활해야 하는 용산지구 아파트 입주민 자녀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는 것.

전교조는 8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시장과 시교육감의 조속한 사과를 촉구했다.

용산지구 아파트는 내년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지만, 초등학교는 2026년 개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입주민 자녀 1000여명은 3년 동안 이동식 컨테이너 교실에서 생활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학습권 피해가 발생한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과 교육감이 사과는커녕, 외려 ‘성과’로 포장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한 점은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1월 대전시가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패소했음에도, 시와 시교육청은 사법부 판단과 관계없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학촉법)으로 복용초 설립을 정상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교조는 “시장과 시교육감은 도안 2-1지구 및 용산지구 아파트 등 6천여 세대 입주민과 그 자녀에게 막대한 학습권 피해를 입힌 것에 관해 사과해야 한다”며 “또 도안 2-2지구 개발구역 지정 과정의 위법 논란과 용산지구 학교 용지 삭제 과정 등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묻는 일에 당장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1월 대전시에 행정국장 전결 공문을 보내, 기존에 확보돼있던 용산지구 내 초등학교 용지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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