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6월까지 연장
세종시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6월까지 연장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2.02.20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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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 따른 소상공인 피해 고려

도램마을 7·8단지 상가·세종SB플라자 등 대상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50% 요율인하 지원기간을 6월까지 연장한다.

해당 공유재산은 도램마을 7·8단지 상가동, 세종SB플라자 등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이며, 대기업·공공기관·비영리단체 등은 제외된다.

사용·대부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하락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사용허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37곳을 대상으로 2억 5,000만 원 가량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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