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검찰이 주가조작을 의심하는 2010~2011년 초 사이에 수십 차례의 주식거래를 통해 9억원 대의 주식 매도 차익을 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것이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SBS는 2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 명의의 증권사 계좌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씨가 2010년 10월 28일부터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통해 관련 주식 매수를 시작해 모두 47만여 주를 꾸준히 사들인 다음 11월 하순부터 돌연 매도로 전환함으로써 9억 원대 차익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또 〈한겨레〉는 이날 주가조작 선수로 알려진 이모씨를 통한 주식거래와 관련, “손실을 본 뒤 2010년 5월 이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해명한 윤 후보 측의 주장과는 달리, "김씨가 이후 또다른 주가조작 가담자인 투자자문사 대표 이모씨를 통해 계좌 2개를 주가조작 범죄에 이용한 데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권유로 2개 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후보 측은 "주가조작과는 무관한 김씨의 개인 거래였고, 주식을 매도할 때 김씨가 직접 전화로 주문을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가조작의 주범인 권 회장이 당시 대검 중수부 2과장이었던 윤 후보와의 관계를 고려, 김씨에게 주식 매수·매도 시점을 미리 알려준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추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식거래 기간은 김씨와 윤 후보가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던 때로, 두 사람이 사실상 같은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뇌물죄 성립 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는 분위기다.
실제로 김씨는 2010년 10월 초 59평형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삼성에 7억 원에 전세를 준 뒤, 79평인 1704호에 8억 5000만원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사를 했다.
김씨는 최근 공개된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7시간 통화'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내가 결혼하고는 집이 좀 추워가지고 옮기려고 보니까 10평 정도가 넓은데, 그게(아크로비스타 1704호) 나왔더라구. 70평. 누가 펜트하우스래? ...(중략)... B동 1704호 한번 쳐봐요, 물어보세요. 거기가 펜트하우스인지.”
아크로비스타 1704호는 펜트하우스가 아니라는 입장만을 강조하던 김씨가 '306호에 살다가 결혼하고 추워서 1704호로 집을 옮겼다'며 동거사실을 얼떨결에 실토한 셈이다. 앞서 윤 후보도 지난 2020년 국감에서 "집사람이 이전에 살던 곳에서 옮기고 싶어서 1704호를 얻어 이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요컨대, 권 회장이 김씨의 주식거래를 도와주면서 9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것은 김씨를 향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을 범죄행위 수사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윤 후보에게 이익을 준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다.
앞서 최서원 씨의 재판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를 형성, 국정농단의 주역이 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가 있다.
한 중견 법조인은 "경제적 공동체가 인정될 경우 뇌물죄가 쉽게 인정된다"며 "위 판례에 의하더라도 윤 후보와 김씨는 뇌물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