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 ‘강요죄’, 검찰서 ‘무혐의’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 ‘강요죄’, 검찰서 ‘무혐의’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2.02.28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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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직원채용 과정 부당” 재작년 경찰에 진정

1년여 검찰수사 끝 ‘증거 불충분’ 불기소 결론

세종경찰이 배준석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강요죄’를 적용, 대전지검에 송치한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났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경찰이 배준석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강요죄’를 적용, 대전지검에 송치한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났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경찰이 배준석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강요죄’를 적용, 대전지검에 송치한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달초 배사장의 강요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키로 결정했다.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성립한다.

하지만 피해자 A씨(세종도시교통공사 직원)는 자신의 진술을 통해 ▲피의자(배준석 사장)가 업무 공백을 이유로 A씨에게 면접시험 미응시를 권유했을뿐 강압적으로 미응시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실제로 A씨가 일했던 근무지에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 ▲A씨가 지난해 1월 정규직 전환이 예정돼 있었고, 이후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는 것 등을 인정했다.

따라서, 검찰은 배 사장에 적용된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불기소이유를 밝혔다.

한편, 배 사장은 지난 2020년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업무직원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이 예정돼 있었던 기간제 직원 A씨에게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말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당시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의원 K씨의 아들 B씨가 업무직원 채용에 응시했고 배사장이 B씨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A씨에게 면접시험 미응시를 하도록)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요죄 등의 명목으로 경찰에 신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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